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알바생 연말정산 기준

매년 돌아오는 연말정산,
문득 이런 생각 드신 적 없으신가요?

“단기 알바도 연말정산 대상일까?”
“우리 매장 알바도 세금 돌려줘야 하나?”

특히 단기간 일하는 알바를 자주 고용하는 사장님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입니다.
오늘은 일용직 중심으로, 아르바이트생의 연말정산 여부를 정리해드릴게요!


연말정산은 직원이 1년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국세청이 정산해
과하게 낸 세금은 돌려주고, 부족한 세금은 추가 납부하게 하는 제도입니다.

그래서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흔히 ‘13월의 월급’이라고도 하죠.

하지만, 모든 근로자가 연말정산 대상인 건 아니에요.


소득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.


사장님이 고용한 아르바이트생의 소득이
‘일용근로소득’인지 ‘일반근로소득’인지에 따라 다릅니다.

일반 근로소득자라면?

고용기간 : 1개월 이상
급여형태 : 고정 월급, 주급 등
4대보험 가입 : 가입 요건 충족 시 의무가입
연말정산 : ✅ 회사가 연말정산 처리

일용 근로소득자라면?

고용기간 : 1개월 미만 또는 월 3일 이하
급여형태 : 일급 또는 시급
4대보험 가입 : 일반적으로 미가입
연말정산 : ❌ 대상 아님 (일부 예외 존재)


단기알바, 하루 단위 알바 등은 보통 ‘일용근로자’로 분류됩니다.
일용직은 일한 날짜별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그때그때 정산되기 때문에,
연말정산 자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.

✅ 즉, 일용직 알바는 사장님이 연말정산을 따로 챙겨주지 않아도 됩니다!


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엔 연말정산 혹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어요.

이런 경우에는 알바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(5월)를 해야 하며,
사업자 입장에서 별도 연말정산 의무는 없습니다.


3개월 이상 근무하고, 고정된 급여를 받으며, 4대보험에 가입된 알바생은
일반근로소득자’에 해당합니다.
이 경우에는 정식 직원과 마찬가지로 사장님(사업자)이 연말정산을 도와주셔야 합니다.

✔️ 급여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계셨다면,
연말정산 시기에 관련 서류를 받아 회사(매장)에서 처리해야 합니다.


간혹 아르바이트생이 3.3%만 원천징수된 급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.
이건 '근로소득'이 아닌, 사업소득(프리랜서)으로 보는 형태예요.
정확히는 개인사업자 형태로 일하는 것이며,
이 경우 사장님은 연말정산을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.

이 경우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,
👉 알바생이 5월에 직접 ‘종합소득세 신고’를 해야 합니다.


일용 근로소득자라면?

연말정산 여부 : ❌ 대상 아님
사업자 처리 필요 여부 : ❌ 불필요

일반 근로자라면?

연말정산 여부 : ✅ 대상
사업자 처리 필요 여부 : ✅ 사장님이 처리

프리랜서형 알바라면?

연말정산 여부 : ❌ 대상 아님
사업자 처리 필요 여부 : ❌ 불필요 (알바가 5월에 신고)


단기·하루 단위 알바는 일용직, 연말정산 대상 아님 (예외 있음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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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연말정산 의무는 없지만, 원천징수는 꼭 필요해요!
원천징수 계산, 자동으로 해주는 알바 앱은?